긴급돌봄지원 사업

자연재난·사회재난* 등으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,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
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공백**을 적극적으로 대처 및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인프라 역할 수행
** 아동‧노인‧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가족 및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

보건복지부 (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)
사업운영지침 마련
사업현황 모니터링
사업운영 현황보고
지자체 및 유관기관사각지대 발굴 협조
사각지대 이용자 연계 기부물품, 방역물품 등 지원
시·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돌봄서비스 제공 인력 파견 등
(개인) 서비스 신청
(기관) 서비스 신청, 대상자 연계
시·도사업예산 확보·지원(본예산/재난구호기금 등)
예산·정산결과보고
서비스 이용대상 (기관/개인)
정부위탁사업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제공하는 사업
* 예 :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,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사업
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
이동지원 사업
이동지원 사업

-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외출 시(병원진료 등) 차량 연계 및 동행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- 이동ㆍ외출 시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또는 목적지에서 가정까지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함
- ‘사회서비스원 돌봄 대표전화’ 운영 : 1522-0365
- 1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‘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(동행지원서비스)’를 ☎1522-0365를 통하여 상담
- 2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를 방문하여 계약 체결
- 3본인 부담금 없이 월 왕복 2회 요양보호사의 외출 동행 서비스 이용 가능
ㆍ향후 : 현재 시행중인 동행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모든 지역돌봄신청의 창구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