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수탁·운영

서비스 제공기관
모든 사회서비스 대상
시·도지사가결정
* 서비스 국민 체감도, 민간에 의한 공공성 훼손 정도, 종사자 처우 열악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설정
우선 위탁 대상-
신규 설치 국·공립 시설
*보육 510개소, 요양 344개소 등
- 위·불법 발생 또는 평가저조 국·공립 시설
- 시·군·구청장이 시설 위탁을 원하는 경우

국·공립 시설 운영체계 다변화
기존
기초지자체 - 직접운영 - 국공립시설
기초지자체 - 위탁운영 - 민간법인(개인) - 국공립시설
신규 공급체계광역지자체 - 설치·관리 - 위탁운영(사회서비스원) - 국공립시설/국공립시설/국공립시설